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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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내용

ICT융합기반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애로기술지원 상담 및 제품개발 상담
고령친화 제품개발 상담
제품업그레이드 애로기술 상담
신규제품 아이디어 상담
리빙랩 기반 사용성평가 운영
개발기술ㆍ제품 평가/검증지원
지원센터 인프로 활용 사용성 평가 지원

기업/기술 연계사업 추진

지역 내 고령친화 관련기업 육성을 위해 센터 보유역량과 기업보유역량을 결집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고령친화 ICT융합기술 공동개발 추진
유망기술 사전 검토
공동기술개발 추진/진도점검
비지니스 모델마련/사업화 추진
고령친화 기업/기술연계 공동사업 기획
국책사업 공고내용 확인/미팅
TF팀 구성 및 세부사업기획
발명평가, 사후관리 지원
고령친화 ICT융합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결과물 사업화 검토
내외부 평가를 통한 기전이술 진행

고령친화 제품 마케팅 및 홍보지원

지원센터의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련기업 개발제품의 홍보지원 및 국내외 제품구매상담회 개최 등 기업 마케팅지원

고령친화 제품 마케팅 및 홍보지원
센터 내 전시공간 활용 제품 홍보지원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제품구매상담회 개최

고령친화 건강용품 개발 비R&D지원

고령친화 산업중 건강용품분야 육성을 위해 지역 내 관련기업대상 비R&D지원

고령친화 건강용품 개발비 비R&D지원지원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인증, 공동전시회지원
센터 인프라 연계지원(사용성평가, 제품홍보)

이용절차

지원신청 > 신청서류검토 > 제품특성파악 > 지표도출 > 에비실험 전문가 자문 > 지표확정 > 본실험(사용성평가) >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도출

소비자 혜택

  • 소비자를 위한 상용성평가 정보, 제품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센터 홈페이지에 사용성평가 결과공개를 통한 친고령 제품의 기능홍보 및 교육에 활용

기업혜택

  •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개발에 피드백
  • 해당 제품의 홍보에 사용성평가 결과 활용
  • 안전성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표준개선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사용성 개선을 위한 신소재 및 설계기술 개발
  • 사용성 안정성 향상을 위한 핵심부품 및 기술 개발 등 R&D 지원

연구개발실 운영

지원센터 내에 친고령 제품의 사용화를 위한 장비활용과 연구개발이 가능한 오픈랩(OPEN LAB)을 구성하여 관련기업에게 상시 제공

제품개발 장비 대여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연계 오픈랩 제공
제품개발, 시제품생산, 신뢰성 및 사용성 평가위한 전문계측장비, 생산장비, 사용성평가장비 및 장소 제공

구축장비

전자회로 설계 및 측정을 위한 계측장비 59종
전자회로 설계, F/W, S/W 개발 및 제품 신뢰성 평가를 위한 계측장비 지원
제품생산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위한 생산장비 19종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재선별, 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를 거쳐 시작품/시제품 제작지원

구축장비 사진

위기산업 극복형 전문인력양성

고령친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센터 보유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관련 산학연계교육 시행

기업 및 대학연계 친고령 특성화 교육
고령친화 산업 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
케어가전 일자리 창출 교육
교육 커리큘럼 세부기획
교육생, 실무인력, 관련기업 모집/교육시행
교육인력 사후관리, 일자리창출 연계

상시 체험관 운영 및 건강/복지/산업 연계 빅데이터 확보/제공

연평균 6만4천명의 체험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고령 산업 관련 빅데이터 수집, 저장, 연계 분석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친고령 산업 전문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련 수요기관/기업에 제공

  • 고령자 인지, 신체활동 능력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지역 건강/복지 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로 제공
  • 향후, 고령자들을 포함한 국민 개인의 건강관리 시스템 전만에 활용 예정

상시 체험관 운영 및 건강/복지/산업 연계 빅데이터 확보/제공 관련 사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홍보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향상 및 성과창출을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기관/기업초청 홍보설명회
센터 사업 및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고령친화 관련 전문기관 MOU 체결
외부전문기관 DB 및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비사업 지속 발굴 및 산업활성화 기반마련

지원센터의 자립화와 친고령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사업 지속발굴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추진

지원센터 인프라 활용 신규사업 기획
국책사업 모니터링, 사전검토
TF팀 구성 및 전문가 활용
세부기획 및 평가/사업수주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센터 운영 및 주요사항 결정
산업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추진
지원센터 조직확대 및 사업확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주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49대 - 1층(출입문, 체험관, 판매점, 로비) : 23대
- 2층(출입문, 입주기업, 회의실, 복도) : 10대
- 승강기: 2대
- 주차장: 4대
- 정문(건강타운방향포함): 4대
- 출입구(동/서쪽) : 2대
- 산책로(야외체험장포함) : 3대
- 태양광 :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송병호 센터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2410
접근권한자 지도성 전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4905
관리책임자 안재삼 소장 시설관리용역사 070-7710-2412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수탁업체 연락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엘소 055-253-2711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인장소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방침은 볍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