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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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특화인큐베이션센터

인큐베이션센터 입주자격 요건

  • 고령친화산업에 특화된 1인 창조기업(2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및 예비 1인 창조기업
    1인창조기업: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함
    (입주신청 시 사업자등록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 3개월 후 중간평가시 미등록상태일 경우 불이익 발생가능)
  • 인큐베이션센터 입주
    가능업체 사업군
    고령친화 산업 전반 분야 가능
    단, 1인 창조기업 인정 업종기업에 한함
    (창업넷 https://www.k-startup.go.kr)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에서 확인가능
  • 입주조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내 전시체험관을 활용 가능한 기업 우대
    입주 가능업체 사업군 분야 내 우수 기술개발 가능 기업 우대
  • 지원센터 운영기준
    좌석 수 : 1인 창조기업당 1좌석으로 한정 (책상1, 의자1, 블라인드 제공)
    입주기간: 1년(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인큐베이션센터 입주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 미인정 업종기업(창업넷 https://www.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장가입자(건강보험자격듣실확인서로 확인, 단 본인사업장 가입자는 인정)
  • 창업관련 타 센터 입주기간이 총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1인 창조기업 면적 :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