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위기 AI 기반 예방돌봄으로 풀어야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본문 바로가기
  • HOME
  • 센터소식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고령화 위기 AI 기반 예방돌봄으로 풀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5 16:13 조회535회

본문

헬시에이징 한국모델 고도화

디지털 돌봄 국제표준 필요

 

국내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돌봄 수요의 증가는 기존 의료-돌봄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도 2024년 기준 전 세계 기대수명이 73.3세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바이오헬스동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예측·개인화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헬시에이징 모델을 각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헬시에이징 모델은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도록 서비스, 환경 등을 함께 바꾸는 종합적 접근법이다. 치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디지털 기술까지 연결해 예방부터 돌봄까지 연결된 지원을 제공한다.

20251021_01100117000003_M01.jpg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방·농산어촌 고령화 집중 △독거노인 증가 △장기요양 수요 급증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기술과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2021~2030년을 ‘헬시에이징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이 고령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어, 한국형 모델의 고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 중심 의료서비스인 에이지-프렌들리 헬스 시스템(Age-Friendly Health Systems, AFHS)을 50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것 △약물관리 △인지기능 △거동능력이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한 통합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을 통해 의료 및 생활지원을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제공하는 지역 단위 통합돌봄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일본은 AI를 활용한 치료 계획안 작성과 원격 관리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2030년까지 모든 시민이 전자건강기록(EHR)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건강데이터를 공유·연동하는 디지털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AI 기반 고령친화돌봄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형 AI 기반 예방 돌봄 서비스(DEF-H 프로젝트), 경기도 AI 스피커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AI 기반 예방돌봄 서비스는 노쇠(신체기능 저하) 위험도를 AI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관리를 통해 노쇠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서비스다. 경기도 AI 스피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에게 AI 스피커를 설치해 △주 1회 정기 안부 확인 전화 △건강상태 체크 및 건강리포트를 작성 △치매위험군 자가검사 지원 △응급상황 시 자동으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우울감·고독감 등 정서적 문제 감지 시 상담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관련해서 국내외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는 모든 국가가 공통 직면하는 구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책 경험과 기술성과의 체계적 공동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I·디지털헬스 기반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동 연구를 통한 표준화된 성과지표와 실증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기술과 AI 의료 진단이 실용화 단계에 도달한 만큼, 각국이 서로 다른 허가 기준과 승인 절차로 인해 기술 활용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 모델의 벤치마킹과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DEF-H 프로젝트와 경기도 AI 스피커 돌봄 등의 실증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을 통한 정책 개선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주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49대 - 1층(출입문, 체험관, 판매점, 로비) : 23대
- 2층(출입문, 입주기업, 회의실, 복도) : 10대
- 승강기: 2대
- 주차장: 4대
- 정문(건강타운방향포함): 4대
- 출입구(동/서쪽) : 2대
- 산책로(야외체험장포함) : 3대
- 태양광 :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송병호 센터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2410
접근권한자 지도성 전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4905
관리책임자 안재삼 소장 시설관리용역사 070-7710-2412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수탁업체 연락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엘소 055-253-2711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인장소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방침은 볍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