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사업 허용…배달·순찰 등 신시장 열렸다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본문 바로가기
  • HOME
  • 센터소식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실외이동로봇' 사업 허용…배달·순찰 등 신시장 열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1 13:18 조회432회

본문

'실외이동로봇' 사업 허용…배달·순찰 등 신시장 열렸다


발행일 : 2023-11-16 11:00 지면 : 2023-11-17 8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를 통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 보도 통행을 허용하게 됐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로봇업계가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개미'가 빗 속에서 운행하며 생활 방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로봇업계가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개미'가 빗 속에서 운행하며 생활 방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속도 15㎞/h이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달 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같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면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발견하면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 활성화하도록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