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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입법공감]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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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9 09:16 조회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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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2015년 첫 시행됐지만, 개정 법안은 총 4건 뿐

문제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아

김성주 의원, 지자체의 노후준비 정책 협력·참여법 발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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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현재(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2만명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령사회가 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지만,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도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이 2건 밖에 발의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다.

한편으로는 노후지원 정책 등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미흡한 점은 드러나 있다.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상담·전문상담,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돼,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단 2건 뿐이다. 초고령사회가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불과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원법이 2015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총 2건(20대 국회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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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