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기업당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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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9 10:22 조회7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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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계속 고용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제도 시행일부터 5년 내 정년 도래시 지급 대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기업당 노동자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시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는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숙련인력이 주된 사업장에서 노동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뒀다.
먼저 기업당 전체 노동자 20%였던 지원 한도는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은 기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이었지만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요건은 지원 기간 기준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 정년을 맞은 노동자였으나, 앞으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노동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일 확인이 어렵고 정년 도래자가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그간 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했는데 해당 규정은 삭제했다.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이 통상 반년 정도 쉰 후 재고용되길 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주 중심의 기준이 노동자 기준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노동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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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