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중 제외 품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1-03-15 09:18 조회909회본문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공동으로 제정해 11일 고시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되 △주류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크면 농식품부 장관,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크면 해수부 장관이 맡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으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