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노인 비대면 의료산업 집중 육성…은행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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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8-27 10:01 조회848회본문
정부, 비싱경제 중대본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논의
고령인구 급속한 증가…의료·돌봄·식품 등 신산업 육성
IoT·AI 활용 통합 돌봄…자가진단·치료 신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금융 확산 속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노력
이동·무인점포 활성화…상해보험 가입 70세 상향 유도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경로우대제도개선TF' 구성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원격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자가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노인들에게 높아진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구조가 급격한 변화하는데 대응하고자 지난해 제1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제2기 인구정책TF를 가동하며 기존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했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8년까지 약 71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와 돌봄, 주거, 식품·여가 등에서 고령친화 유망 신사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과 모바일 앱을 통한 보건 전문의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집에서 손쉽게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자가 치료가 가능하도록 소형 심전도·혈당 측정기나 약물투여시간 알람 등 신약·의료기기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노인 정서 안정과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는 반려·재활로봇 700대를 올해 안으로 보급한다.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태블릿PC와 센서를 설치해 수면·외출·심박·호흡 등의 정보를 수집,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저소득 고령자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물에도 장애인·노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시공하고 인증하는 '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밀키트 형식의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도 개발한다.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친화산업제품에 고령친화 우수식품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고령산업육성을 전담할 가칭 '고령친화진흥위원회'도 구성한다.
정부 지원도 확대해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 분야 등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고령친화기업에는 기술사업화와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르신들이 금융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문을 닫는 은행 점포를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때는 3개월 전에 알려야하고, 반드시 대체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대체창구는 특정요일과 시간대에 방문하는 이동점포, 화상이나 유선으로 고객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 전국 우체국 등과 창구업무를 제휴하는 방법 등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개발해 공급한다. 온라인 특판 상품과 동일하게 고령층을 위한 대면 거래 상품을 출시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연계상품도 상품화한다.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그 동안 보험사들이 65세 전후로 가입을 제한했던 상해보험 가입연령도 70세 안팎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차등을 둘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들이 금융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를 적발하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계당국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다.
금융기관별로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의심거래 신고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보호법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노인들의 금융착취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차별금지 등을 포괄하는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가칭)'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균수명 향상과 활동적인 시니어의 등장 등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