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 위해 신호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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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31 14:17 조회4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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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해 2022년 고령 방문자 수 상위 요양기관 주변 교차로 15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신호 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보행신호에 건너고 있는 고령자와 미처 교차로 통과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신호 종료 후 1~2초 뒤에 보행신호가 표출되도록 하는 ‘보행전시간 기법’을 적극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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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2022년) 기준 고령 보행 사망자 558명 중 345명(61.8%)은 횡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 기준 고령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해 2022년 고령 방문자 수 상위 요양기관 주변 교차로 15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신호 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보행신호에 건너고 있는 고령자와 미처 교차로 통과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신호 종료 후 1~2초 뒤에 보행신호가 표출되도록 하는 ‘보행전시간 기법’을 적극 적용했다.
또한 일반적 보행신호시간 산정의 보행속도 기준인 1.0m/s에 비해 느린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 0.7m/s를 기준으로 해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했다.
[이델일리 송의연 기자]
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 위해 신호체계 개선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