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5 16:52 조회258회관련링크
본문
노인가구, 연평균 4.8% 증가…3집 중 1집은 노인가구
노인전용주택 30만명 희망하지만…공급 9000호에 그쳐주산연 "공공택지의 10% 배정하고 노인특공 도입해야"
전문가 "노인은 청년과 특성 달라…맞춤형 정책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