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자료]이란 의료기기시장 현황 및 등록절차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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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09 09:47 조회2,073회본문
제목 : 이란 의료기기시장 현황 및 등록절차 (기술동향자료)
발행일 : 2017.05.29
자료유형 : 동향보고서
정보제공 : KOSE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망] 이란 의료기기 시장동향
- 의료기기 시장 잠재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 –
- 경제제재 완화 효과가 현재까지 미비 –
□ 이란 의료기기 시장 개요
ㅇ BMI에 따르면 이란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현재 이란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5위 차지, 시장 규모는 8억3250만 달러 수준
ㅇ 의료기기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재정의 제약사항이 존재함.
- Health Overhaul Plan에 따라 병원 건설 등 의료 인프라 확대에 정부 예산이 책정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임.
-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총 2500여 개의 지방 의료기관 개선, 상급병원 및 외래치료센터 개발사업, 원자력 병원 등 병원 건설을 포함한 10여 개 프로젝트 추진
- 정부 재정의 한계 및 저유가 기조로 의료 관련 투자가 지체되고 있고, 향후 유가 수준 상승 시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음.
ㅇ 대부분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국내 생산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의료용 일회용품 90%, 일반의료용품 60%, 고급장비 80%가 주로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 벨기에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
-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한국산의 경우 치과용 의료기기, 인공 삽입물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 산업에 주로 수출되고 있음.
□ 주요 의료기기 시장 동향
ㅇ 치과용 제품시장
- 치과분야시장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
- 한국은 전체 시장의 3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EU가 그 다음으로 높은 3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 자본설비의 경우 한국이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20%, EU가 40%를 각각 차지.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 7.9% 추정, 2020년 판매량은 13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장비 및 소모품의 경우 한국은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까지 연평균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을 예상되며, 2020년의 판매량은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정형외과 및 보철 시장
-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독일이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EU 전체가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
- 뼈 고정장치 품목은 2020년까지 1.7%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20년 연간 2120만 달러의 판매 예상. 총 공급량의 85%가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한국, EU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인공관절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률이 예상되며 연간 4420만 달러의 소비 규모일 것으로 전망. EU 국가로부터 주로 수입
- 인공장기시장은 2020년까지 10%의 가파른 성장률은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8410만 달러 규모의 소비량이 예상됨. 인공장기 시장 역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은 주로 EU로부터 이루어짐.

ㅇ 기타 의료기기
- 기타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품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억5000만 달러 수입 중.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독일, 중국, 한국이고, EU 전체로 63.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ㅇ 2015년 기준 주요 의료기기 20개 품목의 상위 수출국은 1위(네덜란드, 20.4%), 2위(독일, 16.8%), 3위(중국, 9.6%), 4위(대한민국, 8,5%), 5위(벨기에, 6.5%) 순
| 구분(단위: 천 달러) | 네덜란드 | 독일 | 중국 | 대한민국 | 벨기에 | 
| 소모품 | 26,008 | 8,245 | 30,315 | 3,685 | 17,946 | 
| - 밴드 및 의료 드레싱 | 256 | 531 | 5,598 | 1,118 | 664 | 
| - 의료 드레싱 재제(접착형) | 28 | 154 | 4,236 | 171 | 292 | 
| - 의료 드렝싱 재제(비접착형) | 228 | 377 | 1,362 | 947 | 372 | 
| 봉합 재제 | 32 | 956 | 8 | 435 | 2,716 | 
| - 시린지, 바늘 & 카테터 | 25,437 | 6,498 | 24,564 | 2,125 | 14,566 | 
| - 시린지(바늘 유·무) | 1,897 | 1,783 | 3,238 | 4 | 990 | 
| - 금속관 니들·봉합용 니들 | 0 | 728 | 2,702 | 363 | 243 | 
| - 기타 바늘·카테터·캐뉼라 | 23,540 | 3,987 | 18,624 | 1,758 | 13,333 | 
| 기타 소모품 | 283 | 260 | 145 | 7 | 0 | 
| - 혈액 분류용 시약 | 0 | 253 | 0 | 7 | 0 | 
| - 구급약 상자 | 0 | 7 | 17 | 0 | 0 | 
| - 오스토미 | 283 | 0 | 0 | 0 | 0 | 
| - 수술 장갑 | 0 | 0 | 128 | 0 | 0 | 
| 영상진단장비 | 69,536 | 37,010 | 12,702 | 31,217 | 7,035 | 
| 전자 진단 장비 | 37,482 | 6,616 | 8,454 | 16,791 | 473 | 
| - 심전도 | 12 | 466 | 264 | 247 | 63 | 
| - 초음파 | 7,265 | 777 | 4,754 | 10,126 | 0 | 
| - MRI | 28,789 | 1,337 | 1,882 | 4,522 | 118 | 
| - 섬광조영술 장치 | 9 | 1,609 | 0 | 0 | 0 | 
| - 기타전자진단장비 | 1,407 | 2,427 | 1,554 | 1,896 | 292 | 
| 방사선 장치 | 21,300 | 10,409 | 1,231 | 5,113 | 3,249 | 
| - CT 스캐너 | 7,362 | 6,568 | 920 | 0 | 0 | 
| - 기타 방사선 장치 | 13,938 | 3,357 | 311 | 5,054 | 3,249 | 
| - A·B·C선 장치 | 0 | 484 | 0 | 59 | 0 | 
| 영상진단 부품 및 액세서리 | 10,754 | 19,985 | 3,017 | 9,313 | 3,313 | 
| - 조영제 | 0 | 6,394 | 112 | 0 | 435 | 
| - 의료 방사선 필름(평면) | 0 | 5,992 | 92 | 0 | 2,089 | 
| - 의료 방사선 필름(두루마리형) | 0 | 0 | 0 | 0 | 0 | 
| - 방사선 튜브 | 695 | 248 | 744 | 285 | 14 | 
| - 기타 영상진단 부품 및 액세서리 | 10,059 | 7,351 | 2,069 | 9,028 | 775 | 
| 치과용품 | 305 | 7,972 | 6,000 | 20,131 | 1,295 | 
| 자본설비 | 0 | 568 | 1,812 | 2,814 | 7 | 
| - 치과드릴 | 0 | 363 | 51 | 185 | 7 | 
| - 치과 의자 | 0 | 7 | 1,654 | 41 | 0 | 
| - 치과 방사선 | 0 | 198 | 107 | 2,588 | 0 | 
| 도구 및 소품 | 305 | 7,404 | 4,188 | 17,317 | 1,288 | 
| - 치과용 시멘트 | 120 | 1,351 | 1,110 | 2,367 | 1,240 | 
| - 치과용 도구 | 16 | 2,268 | 2,913 | 2,637 | 48 | 
| - 치아 및 기타 적합 | 169 | 3,785 | 165 | 12,313 | 0 | 
| - 인공치아 | 0 | 102 | 25 | 112 | 0 | 
| - 기타 치아 적합 | 169 | 3,683 | 140 | 12,201 | 0 | 
| 정형외과 및 인공기관 | 25,477 | 31,651 | 1,340 | 988 | 15 | 
| - 고정장치 | 1,223 | 7,425 | 1,204 | 148 | 377 | 
| - 인공관절 | 3,430 | 21,921 | 38 | 549 | 4,728 | 
| - 기타 인공 기관 | 20,824 | 2,305 | 98 | 291 | 10,826 | 
| 환자보조기구 | 40,098 | 11,837 | 10,752 | 5,700 | 1,545 | 
| 휴대용 의료기 | 34,880 | 2,925 | 378 | 2,730 | 1,242 | 
| - 보청기 | 0 | 136 | 59 | 0 | 0 | 
| - 페이스 메이커 | 16,551 | 0 | 0 | 0 | 0 | 
| - 기타 휴대용 의료기 | 18,329 | 2,789 | 319 | 2,730 | 1,242 | 
| 치료용 기구 | 5,218 | 8,912 | 10,374 | 2,970 | 303 | 
| - 기계요법 치료 장치 | 1 | 200 | 7,514 | 421 | 51 | 
| - 호흡치료 장치 | 5,217 | 8,712 | 2,860 | 2,549 | 252 | 
| 기타 의료기기 | 23,634 | 55,949 | 26,099 | 14,885 | 15,541 | 
| 휠체어 | 1 | 846 | 3,522 | 0 | 0 | 
| - 휠체어(비전동) | 0 | 11 | 293 | 0 | 0 | 
| - 휠체어(전동) | 0 | 11 | 293 | 0 | 0 | 
| 안과용 기기 | 1,583 | 8,137 | 304 | 1,045 | 1,074 | 
| 병원 가구 | 0 | 805 | 2,732 | 203 | 21 | 
| 의료·수술용 멸균기 | 2,381 | 281 | 2,677 | 2,943 | 105 | 
| 자외선·적외선 기기 | 0 | 573 | 0 | 881 | 7 | 
| 기타 기기 및 어플라이언스 | 19,669 | 45,307 | 16,864 | 9,813 | 14,334 | 
| 총 계 | 185,058 | 152,664 | 87,208 | 76,606 | 59,293 | 
자료원: BMI
□ 의료기기 관련 규제 및 관세
ㅇ 의료기기 주요 규제기관은 Central Office for Medical Equipment Department(http://www.imed.ir)
- 이란 보건부(MOH)에 속해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의사결정 및 법 집행을 하는 기구
- 의료기기 관련 규제사항은 Medical Care and Medical Education Act에 서술돼 있음.
ㅇ ISIRI는 이란 유일산업 표준 개발 및 지정을 담당하는 기관
-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A(고위험)~D(저위험)으로 분류
ㅇ 수출입 규정 가이드북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보통 5~20% 정도
□ 의료기기 등록 절차
ㅇ 현지 에이전트 선임 필수
- 이란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이 MED에 제품명 및 선임 에이전트가 등록돼야 현지 수입·유통이 가능
- 이에 따라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현지 시장 진출 성패를 가름.
· 의료기기 등록 시 필요 서류: 현지 대리인 계약서(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이란대사관 인증 필요), 한국 업체(제조사) 서약서(이란외무부 승인 필요 ), 이란 대리인 서약서(이란 보건부 MOH 송부용)
- 의료기기 판매가 승인된 의료기기 판매자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mci1.imed.ir/AuthorizedCompanies.aspx
- 이란의 경우 현지 시험 및 인증 연구소가 별도로 확보돼 있지 않으므로 미국 FDA 또는 EU CE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UNDNS(Univers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 System) Code 또한 요구됨
  ㅇ 의료기기 등록절차
 
주 1: 현지어(페르시아어) 라벨 및 사용설명서 또한 제출돼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한 번역업체 섭외 필요
주 2: 현지 의료기기 수입상은 신원확인 서류 구비 후 각종 문서를 이란 보건부(MOH)로 제출, 인가를 취득해야 함.
기술자, 엔지니어링 인력 또는 의료 분야 관련 학위자 중 한 명을 기술 감독자로 임명해야 함.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외국 제조업체가 현지 지사가 없을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한 허가증 취득 필요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이란 의료기기 규정 제28조에 의해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Application for a Medical Device Registratio
n', 'Application for an IVD Medical Device Registra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함.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별첨 파일 참조
  ㅇ 필요한 문서 유형에는 CE 및 FDA 인증서, 품질관리 시스템(QMS), 기술 세부사항, 테스트 보고서 및 기타 서류가 포함됨. 유효
한 의료기기 등록번호와 시장판매 허가가 없이는 이란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ㅇ 의료기기 등록 시 제출서류 목록
| 문서 | 의료기기 | 체외진단 의료기기 | 
| 
 공통제출 서류 
 | · 신청서 ·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13485) · CE 인증서 또는 FDA 510(k) 신고서 ·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이란 대사관 공증된 위임서(Letter of Authorization) | 좌동 | 
| 
 기술문서 
 | 표지 | 좌동 | 
| 신청문서 개요(2~3장 정도 요약) | 좌동 | |
| 제품설명: 제품 사용목적 작동원리, 사용재료, 포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좌동 | |
| 설계 이론: 제품 개발에 사용된 이론 및 성능에 대한 자료와 이전 버전의 제품 등과 비교한 자료 설명서 | 좌동 | |
| 마케팅 이력: 기 판매된 국가 및 그 판매 이력 등을 포함한 요약서 | 좌동 | |
| 적용 규격 | 좌동 | |
| 멸균 방법: 멸균제품인 경우 | 좌동 | |
| 안전성·유효성 연구에 관한 요약: 성능시험, 생물학적 안정성시험, 동물시험 및 임상자료 | 좌동 | |
| 위험관리 보고서: 위험분석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보고서 | 좌동 | |
| 원료 규격 | 의료기기와 동일(동물 유래제품 적용 시 동물 유래제품에 대한 정보기재 필요) | |
| 표시기재 사항: 기기와 포장재에 부착되는 표시기재, 사용설명서, 사용 훈련을 위한 자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료(페르시아어) | 좌동 | |
| 해당 없음 | 성능 평가자료 | |
| 적합성 선언서 | ||
ㅇ 중고 의료기기: 이란 보건부 산하 의료장비 부서의 허가가 없는 한, 중고 또는 개존 의료기기는 이란에서 판매·유통 등 금지
  ㅇ 수입 통관 증명 서류
    - 수입 증명서
· 상단에 회사의 대표 서명과 도장이 찍힌 수입업자 요청서
· 화장품과 건강제품에 대한 통관 체크리스트 확인
· 회사, 대표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견적서, 사본 2장
· 제품 등록 서류와 사본 한 장
·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한 기록
· 제품에 대한 기술적, 화학적 정보
- 통관 증명서
· 상단에 회사의 대표 서명과 도장이 찍힌 수입업자 요청서
· 화장품과 건강제품에 대한 통관 체크리스트 확인
· Proforma 정보에 대한 원본과 사본
· 보건 증명서 원본과 사본
· 상업부에 의해 허가된 두 번째 형식의 Proforma
· 제품에 대한 기술적, 화학적 정보
· 제품에 대한 시험 리포트 제출
· 세관 신고서, 통관 서류, 창고 증권 사본
□ 시사점
ㅇ 경제제재 완화 이후 이란의 수입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불확실성 존재
- 경제제재 완화 이후 노후화된 의료기기 교체 및 신규 기기 도입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 현재 이란 정부 재정상태 및 민간 구매력이 취약해 의료기기분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고 투자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확대 및 유가 상승 여부가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첨부: 이란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PDF 파일)
자료원: 이란 관세청, BMI 2017 의료기기 보고서, 이란 의료기기 부서(Central Office for Medical Equipment) 인터뷰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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