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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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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4-07 14:53 조회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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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령친화기업은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 정보 △국내ㆍ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 기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을 이용한 기업 중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고령친화산업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대면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우선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이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중 품질, 안전성, 편의성 등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에 의해 입증된 제품이다.


올해 1분기부터는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기업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시 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용성 평가 지원센터에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성 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덕철 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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