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 둔화…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본문 바로가기
  • HOME
  • 센터소식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정책정보>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 둔화…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0-09-03 10:14 조회2,662회

본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추진한다. 또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인구 감소, 2020년대부터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그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밑돌고 있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절대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67년까지 1천200만명 이상 줄어 3천929만명이 될 전망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1천900만명 이상 감소해 2067년에는 1천784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부양비 역시 향후 5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전 세계 201개국 중 193위에서 2067년 1위로 순위가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당장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17년 5천267만명에서 2100년 절반 수준인 2천678만명으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순위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 여성 육아부담 완화…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건 조성

지난해 활동한 1기 TF에 이어 올해 초 구성된 2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를 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성, 청년, 고령자, 외국인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1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추진한다. 올해 일몰되는 육아휴직 부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서비스인력 공급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센터, 지방 교육청 등 구직포기 청년 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경활조사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외국인 이공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전문인력(고용허가제) 자격 취업 허용도 추진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고용 통계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 강회를 위해 협업예산 대상 분야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을 운영하고 취업 수요자가 학습이력·학점취득·자격인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해 늘어난 빈집의 효율적 관리,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 대비 교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최욱기자 (http://news.einfomax.co.kr)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주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49대 - 1층(출입문, 체험관, 판매점, 로비) : 23대
- 2층(출입문, 입주기업, 회의실, 복도) : 10대
- 승강기: 2대
- 주차장: 4대
- 정문(건강타운방향포함): 4대
- 출입구(동/서쪽) : 2대
- 산책로(야외체험장포함) : 3대
- 태양광 :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송병호 센터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2410
접근권한자 지도성 전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70-7710-4905
관리책임자 안재삼 소장 시설관리용역사 070-7710-2412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수탁업체 연락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엘소 055-253-2711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인장소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관리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방침은 볍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