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코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정부, 고령화 대응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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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8-27 09:59 조회771회본문
2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인구감소 충격 완화하고 고령화 따른 사회 구조변화 대응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경제 참여↑…국민 생산성 높이도록 직업교육 등 강화
고령자 중심 사회 변화 발맞춰 산업·금융 등 다각적 변화 추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또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될 것에 대비해 지역공동화·산업·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보다 낮고, 최근에는 아예 1 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6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현재의 절반 아래로 감소
그 결과 지난해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1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범부처 인구정책 1기 TF를 수립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월 구성한 이번 2기 TF를 통해 관련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1기 대책을 보완·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2기 TF는 우리 사회가 대응할 도전요인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대 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①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②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③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고, ④제도·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도 수립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 확충·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의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는 등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주민센터·교육청 등을 통해 발굴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취·창업 기회도 제공하자는 과제도 나왔다.
고령자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됐던 베이비붐 세대가 2020~2028년 기간에 은퇴하면서 노동공급 감소·노후빈곤 심화·부양부담 증가 등 다양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발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도록 복수국적제도를 확대하고 이공계 학부 유학생 고용허가제(E-9)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 빈집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양도세 10%p 경감
고령화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방에 생겨날 빈집을 활용하도록 빈집정보·거래망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소유주가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교통약자인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승하차가 쉬운 고상(高床)홈 신설, 노인보호구역·중앙보행섬 설치 확대,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 등이 거론됐다.
또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낮추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산업·금융제도 역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도 발표됐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고령자들이 금융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령자 전용 대면거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층에 대한 차별·범죄 등을 막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도 착수, 큰 논란과 갈등 불가피
정부는 특히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그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등 실상을 반영해 경로우대 등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현실에서 경로우대 혜택 등 부여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