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중장년 퇴직자에 기술창업 지원…'액티브시니어'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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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12-26 16:18 조회907회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함으로써 국가의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동시에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른바 '고령산업'이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산업 부문 대책은 크게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와 '고령 친화 신(新)산업 육성' 등 2개로 요약된다.
우선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이 경력과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벤처 육성을 위한 멘토나 투자자 등으로 활약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 연계형 주택 보급, 건강 검진과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 제공, 학위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장기 재직도 유도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숙련 인력의 은퇴에 대비해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산업 자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운동, 여행, 소비, 문화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고령자의 욕구·소비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시스템의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 친화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분야 대응 | 담당부처 | |
1. 중·장년 인력창업 및 장기 재직 환경 조성 | ||
▸ 중장년 퇴직 인력 등의 기술창업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연계형 주택 4만가구 공급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핵심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모델 수립 | 중기부 | |
중기부 국토부 | ||
2. 생산방식의 전환 및 원활한 인력 수급체계 구축 | ||
▸ 스마트공장 3만개 및 스마트 산단 10개 구축 ▸ 숙련인력 은퇴 대비 제조업 관련 지식·경험의 자산화 ▸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및 신기술 훈련 투자확대 | 중기부 산업부 | |
산업부 | ||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 | ||
▸ 고령친화 신산업의 범주 재정립, 산업 현황 및 고령자 욕구·소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자 니즈 파악·지원 ▸ 고령 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고령 친화 제품 품질기준 강화 및 우수제품 지정, 우수제품 등재 신청시 유통실적 제출 면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실증 특례 부여 ▸ 의료기기와 교육·서비스 패키지 수출지원, 국산 제품 인센티브 부여,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 초기시장 창출 ▸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 복지부 산업부 | |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
출처 : 연합뉴스
원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0442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