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수요기업 모집 안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0-10-12 09:22 조회705회첨부파일
- 3D프린팅 활용확산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hwp (28.0K) 11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2 09:22:25
본문
Ⅰ |
| 사업개요 |
가. 목적 : 비용부담 등으로 3D프린팅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3D프린팅 제작서비스 이용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
나. 지원기간 : 참여확약서 제출일 ~ 2020. 12. 11.
다. 지원대상 : 3D프린팅 제작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 신제품 개발, 실증 시험, 3D프린팅시제품 검증 등 사업에 필요한 3D프린팅 제작 서비스 지원
| <부적격 기준> |
|
|
| |
1. 기업의 부도 2. 지원기간 내 출력‧제작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5. 바우처 지원사업(1차)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 <우대사항> |
|
|
| |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정된 공급기업(첨부1 참조)에게 받은 견적서를 첨부한 경우 나. 견적서에 제작 완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경우 |
라. 지원내용
ㅇ 지정된 공급기업을 통해 3D프린팅 제작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금액의 일부(건당 75%, 최대 400만원)를 바우처로 지급
* (지원범위) 지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설계, 3D프린팅 출력, 후가공에 한함
마. 지원규모 : 총 19개사
바. 지원금액 : 기업당 400만원
* 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
* 바우처 지원금에서 잔액 발생 시(정해진 기한 내 미소진된 금액), 3D프린팅연구조합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차순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가능(단, 지원금 및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사. 지원절차
① (수요기업 ↔ 공급기업) 제작서비스 계약체결
* 지정된 공급기업 정보는 첨부문서 또는 홈페이지(voucher2020.imweb.me)를 통해서 확인
② (수요기업 → 공급기업) 선급금 납입(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의 25%)
* 선급금 = 계약금액 공급가의 25% + 부가가치세
③ (수요기업 ← 공급기업) 제작서비스 계약내용 이행·완료
* 지원기간(`20. 12. 4)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④바우처 지원금 교부” 가능
④ (3D프린팅연구조합 → 공급기업) 잔금(바우처 지원금) 교부
* 공급기업이 제출한 계약 관련 증빙자료 검토 후 교부
2 |
| 신청·접수 |
가. 접수 기한 : 2020. 10. 21.(수) 15:00 까지 (이메일 도착시점 기준)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이메일 송부
* 마감 직전에는 접수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시간 전 접수완료 권장
나. 접수 방법
ㅇ 담당자 이메일(yihyung12@3dpro.or.kr)로 접수 서류 제출
다. 접수 서류
구분 | No. | 제출 서류 목록 | 양식 | 필수/선택 |
접수 시 제출 | 1 | 등록신청서 | 붙임2 | 필수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3 |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