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차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 공고(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0-11-02 10:12 조회720회첨부파일
-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 수정 공고.hwp (48.0K) 1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2 10:12:16
본문
2020년도 제3차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 공고(수정)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및 기술 전문인력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
| 참여기업 모집 |
|
|
1.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견·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 매칭 지원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은 우대 선정(최대 50개사)
3. 지원내용
ㅇ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경력 5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 채용을 연계하고, 인건비 매칭 지원*(50명 내외**, 기업당 2명 가능)
*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50%~70% 사전 지급 가능
** 지원 규모는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 지원기업이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인력도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ㅇ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보조(총 868만원)
* 1인당 총 868만원 한도 내에서 총 32회(6시간 이상, 월 8회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회당 38.8만원(5등급 컨설턴트 준용, 세전)×월 근무횟수×70%)
** 근무조건(급여 등)은 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지원 중소기업-기술인력 간 매칭 지연으로 사업기간(~‘21.1.31)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규모 조정(3개월 등)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5.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2021년 1월 31일
6. 신청방법
ㅇ 신청ㆍ접수 기간 : 8.3(월) ~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참조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③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④ 청렴서약서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PDF 직인날인, 한글 작성) 또는 원본 우편발송
※ 우편발송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을 이메일(job@win-win.or.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T. 02) 368-8407, 8948~8949, Fax. 02) 368-8940, E-mail. job@win-win.or.kr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9층 상생일자리지원부
(우편번호 08379)
7. 사업추진 절차
지원 중소기업 신청 | ⇒ | 지원 중소기업 선정 | ⇒ | 지원 중소기업별 채용공고(워크넷) | ⇒ | 지원서 접수 |
|
|
|
|
|
|
|
중소기업 |
| 협력재단 |
| 협업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