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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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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10-07 10:56 조회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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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24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2.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지원방식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지원분야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BIG3 분야별 정의 참조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지원범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3. 신청자격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

 

투자기업 투자 동의 필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세부내용

공동

투자형

투자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61) >

(대기업, 14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KT

(중견기업, 25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