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출지원프로그램 제3차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0-11-06 09:47 조회851회첨부파일
-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hwp (39.5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6 09:47:30
본문
2020년도 수출지원프로그램 제3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수출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
□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①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 또는 5년 이내 ’성공‘ 판정된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②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중 “①-① 단체보험 가입”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단체보험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중 “④ 보증지원’의 경우 전년도(최근 1년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며,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한 수출실적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 - 또는 수출물자 및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공급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 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 |
3. 지원내용 |
|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생산자금 지원, 수출컨설팅 등 수출초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 세부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단체보험 가입, 보험료할인)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내용) ①-① 단체보험 가입 |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컨설팅 제공, 무역보험아카데미, 거시 경제 세미나 참여기회 제공
▸ (지원내용)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수출컨설팅 제공, 무역보험아카데미, 거시경제 세미나 등 참여기회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무료방문) |
③ 신용조사 및 판로지원
▸ (사업개요) 해외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지원, 우량수입자 상담기회 제공
▸ (지원내용) ③-① 신용조사 지원(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제공) ③-② 벤더페어 안내 및 참여기회 제공(연간 1∼2회 개최)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 지원내용 ③-①, ③-② 중복신청 가능
④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대금 조기현금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및 수출대금 조기현금화 보증 지원
▸ (지원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 수출실적이 미비하거나, “6. 신청시 유의사항”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