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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참여기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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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10-12 09:20 조회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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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참여기업 추가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술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현지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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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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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년 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

 

???? 목 적 : 중국의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온라인 기술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술수출 촉진

기술수출 유형

(라이센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Royalty) 지급

(합작투자) 자본기술 등의 공동투자를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설비이전) 생산설비 및 오퍼레이션 기술의 패키지 이전

(기타) OEM생산, 기술이전 수반하는 산업재, 자본재 및 기계 설비 수출지원, 고유기술 및 생산 기술 관련 노하우 수출, 공정 안정화, Parameter Setting, 기술 서비스, 운영노하우 이전 등

 

???? 일정

 

1회차 : 심천, ‘20. 11. 16() ~ 20()

 

2회차 : 상해, ’20. 11. 23() ~ 27()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수요 등에 따라 변동가능, 세부 일정은 선정 기업에 개별 안내

 

???? 장소

 

(한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제회의실 또는 국내기업 사무소*

 

* 신청기업 사무실에서 진행 희망 시, 화상상담 시스템(PC, 헤드셋, 웹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등 화상회의 장비 필요

 

(해외) 중국 심천, 상해 현지 화상회의 공간(공유행사장 또는 개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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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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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정부지원

-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장 제공, 현지 매칭기업 발굴

-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 (진단 비용, 필요시 현지어 번역 지원)

- 화상 수출상담 및 통역 지원

업체부담

- 없음

 

 

* (상담회 후속조치) 사업기간 내 추후 현지기업 방문 등 진행 시 현지 차량 및 통역 등 지원

 

???? 활동내용 : 현지기업과 1:1 온라인 기술교류 화상 상담회 개최

 

(온라인) 미팅 시간에 국내기업이 온라인 상담장에 먼저 접속한 후, 현지 바이어 및 통역원이 정해진 미팅시간에 해당 온라인 상담장으로 접속하여 화상 상담회 진행

 

* 현지 협력기관에서 온라인 상담장 개설 후 중국 참여기업 초청 예정

 

(오프라인) 국내기업 및 통역원은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접속하며, 바이어 및 현지 전문가는 중국 행사장 내 위치하여 접속 진행

 

* 상담 스케쥴별 온라인 상담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조건

 

(기본조건)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으로,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합작투자를 위한 기술교류가 가능하고 신청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20년 기정원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에 복수 지원한 기업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될 수 있음

 

신청제한 기업

1) 페업중인 기업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지원 신청 기업

 

(지원분야)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영위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