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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제품 기업지원사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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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11-19 15:29 조회1,245회

첨부파일

본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공고 제2020 03

 

 

 

2020년 고령친화제품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문

 

 

 

 

 

 

 

2020년 광주광역시가 운영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고령친화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매출증대·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 11. 19.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1

 

지원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지원

제품 개발 및 시장진출을 위한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

 

2

 

지원개요

(사 업 명) 2020년 고령친화제품 기업지원

(지원기간) 20201119() ~ 20201125()

(지원대상)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기반 고령친화 관련 기업

(지원예산) 73,000천원 (광주과학기술원 30,000천원,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43,000천원)

(지원내용)

지원기관

구분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비고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GSTC)

광주 과학기술원

시제품

고령친화관련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3

(건당 10,000천원 이내, VAT 포함)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작지원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공구, 부품 및 금형 제작 등)

4

(건당 10,000천원 이내, VAT 포함)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GSTC)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마케팅 향상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지원

기업제품 판매향상을 위한 제품 E-카탈로그 제작 지원

그 외 제품 인지도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위한 지원

1

(최대 3,000천 이내, VAT 포함)

※ 동일 제품 동일 프로그램 지원불가.

3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신청자격) 지역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 소재 기반 고령친화 관련 기업

(신청제한)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유사 및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동시에 지원 받는 경우

- 정부과제 참여 제재대상 및 의무사항 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

- 기업평가(10), 지원사업 적절성(50), 지원사업 효과성(40)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기업평가

(10)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자 수

10

하단 평가지표 참조

지원사업 적절성

(50)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30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주요 개발 아이템의 사업성

(지원받는 아이템의 사업성)

20

지원사업 아이템의 시장경쟁력

(지원받는 아이템의 시장경쟁력)

지원사업 효과성

(40)

지원에 따른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

제품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대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