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자원확보와 활용방안 모색, 「제7회 감염병 연구포럼」개최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본문 바로가기
  • HOME
  • 센터소식
  •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산업동향 및 정책정보

<정책동향>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자원확보와 활용방안 모색, 「제7회 감염병 연구포럼」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9-11-14 16:25 조회386회

본문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자원확보와 활용방안 모색, 「제7회 감염병 연구포럼」개최 (11.6)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변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진단·백신·치료제 개발 등 연구자원 확보방안 논의
*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17.8월 국내 발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박현영)은 11월 6일(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미래 감염병 대비 강화를 위한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주제로 제7회 감염병 연구정책토론회(포럼)(The 7th Forum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감염병 연구포럼은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가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한다.

 

*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10년 12월)

 

이번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백경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등 주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감염병 연구포럼은 “미래 감염병 대비 강화를 위한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활용”을 주제로, 신·변종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진단·백신·치료제 연구자원 확보 등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1부 행사 기조강연에서는 “미래 감염병 대응 연구소재 ‘병원체자원’”을 주제로 ‘국가차원의 병원체자원 관리 및 미래 비전’을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TF 최영실팀장이, ‘병원체자원, 바이오경제 시대의 핵심소재’을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이 발표하였다.

 

2부 주제강연에서는 “감염병 연구자원의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주제로 ‘국내 병원체 자원 및 정보 현황’, ‘국제네트워크 운영 및 연구자원의 확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3부 패널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붙임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연구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국내 미유입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검체 및 병원체자원* 확보와 그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체자원 : 환자의 몸에서 유래된 혈액, 소변, 대변, 체액, 농, 분비액, 담, 인두점액, 조직, 종양 등 검사에 필요한 재료

 

* 병원체자원 :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관계부처 간 실무 논의를 통해 2021년 이후 감염병 연구개발(R&D)의 범부처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감염병 국제협력네트워크 연계·활용을 통한 감염병 정보, 병원체 자원 조기확보 및 특성규명, 진단·치료기술·백신 등 임상시험을 위한 해외거점센터 구축 등

이외에도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7회 감염병 연구포럼 사전등록 누리집(www.fid2019.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