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R&D수행 초기부터 개발제품 인증을 지원받아 사업화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20년도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프로그램 개요 | |
□ (지원목적) R&D수행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제품인증 준비를 지원하여 R&D제품의 사업화성공률 제고에 기여
□ (지원규모) 총 20개사 이내
2. 신청자격 | |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정부R&D지원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
①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R&D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며, 잔여 과제기간이 반기 이상*인 기업
* (예시) R&D의 과제기간이 ’20.06.01∼’21.05.31인 경우 ‘반기가 되는 시점(’20.12.31) 이전’을 ‘잔여 과제기간 반기 이상’으로 판단
②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성능평가와 인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3.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R&D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취득 등을 대비하기 위해 R&D기간 동안 인증컨설팅, 시험·분석·성능평가 등을 지원
① 인증, 시험분석 컨설팅 - 제품출시를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성능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분석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 ② 신규 시험·분석·성능평가 프로세스 개발 - 새로운 개념의 기술·제품에 해당되어 기존의 시험·분석·성능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시험·평가방법 개발을 협력 |
◦ (지원규모) 총 60백만원(20개사)
* 인증컨설팅 비용을 기업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기업 자부담
* 인증컨설팅 비용은 제품별 상이 2백∼40백만원 수준
* 시험·분석·성능평가 비용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 지원방법
◦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KTL에서 지원이 불가한 기술·제품인 경우 적합한 유관기관을 연계
◦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
①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 (국내) KC, KCs, GS, 고효율기자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 국내 인증 획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외) IECEE-CB, CE, UL, CCC 등 북미, 유럽 및 아시아 국가 해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 R&D 성과물 시험·분석·성능평가 - 소재·재료분석, 기계 및 부품 역학·인장·내환경·신뢰성시험, 이차전지 성능평가, EMC, 의료용품 성능시험 및 열효율 시험 등 시험평가 컨설팅 ③ 신기술·신제품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규격 개발 등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 10. 28(수) ~ ’20. 11. 1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rnbd@tipa.or.kr)
5.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요건검토(11월)
◦ 공고 적합성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11월)
◦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종합평점 60점이상 획득한 기업 중 획득점수 높은 순으로 우선지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술성 및 사업성(50) | ○ 새로운 개념의 기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혁신적 기술로 월등한 성능향상과 편익(효율개선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목표시장의 성장성과 신청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등 |
R&D인증패키지 지원 필요성(50) | ○ 새로운 시험·분석·성능평가 방법을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기업의 애로사항이 R&D인증 패키지지원을 통해 해소 가능한지 여부 ○ R&D인증 패키지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이 가능한지 여부 |
< 추진절차도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이메일) | ➡ | 요건검토 | ➡ | 선정평가 위원회 | ➡ | 선정통보 | ➡ |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 | 신청기업 | 전문기관, 협업기관 | 전문기관, 협업기관 | 전문기관→ 신청기업 | 협업기관, 신청기업 |
※ 추진 주체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6. 신청시 유의사항 | |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R&D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7.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시행계획 공고, 신청ㆍ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241 (bmk@tipa.or.kr)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준사업개발센터) | 시험·분석·성능평가 및 인증 컨설팅, R&D성과물 검증 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202 (rnd@ktl.re.kr) |
<별첨> R&D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식
① R&D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