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사업개요 |
가. 목적 : 비용부담 등으로 3D프린팅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3D프린팅 제작서비스 이용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
나. 지원기간 : 참여확약서 제출일 ~ 2020. 12. 11.
다. 지원대상 : 3D프린팅 제작서비스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 신제품 개발, 실증 시험, 3D프린팅시제품 검증 등 사업에 필요한 3D프린팅 제작 서비스 지원
| <부적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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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2. 지원기간 내 출력‧제작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5. 바우처 지원사업(1차)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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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정된 공급기업(첨부1 참조)에게 받은 견적서를 첨부한 경우 나. 견적서에 제작 완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경우 |
라. 지원내용
ㅇ 지정된 공급기업을 통해 3D프린팅 제작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금액의 일부(건당 75%, 최대 400만원)를 바우처로 지급
* (지원범위) 지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설계, 3D프린팅 출력, 후가공에 한함
마. 지원규모 : 총 19개사
바. 지원금액 : 기업당 400만원
* 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
* 바우처 지원금에서 잔액 발생 시(정해진 기한 내 미소진된 금액), 3D프린팅연구조합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차순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가능(단, 지원금 및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사. 지원절차
① (수요기업 ↔ 공급기업) 제작서비스 계약체결
* 지정된 공급기업 정보는 첨부문서 또는 홈페이지(voucher2020.imweb.me)를 통해서 확인
② (수요기업 → 공급기업) 선급금 납입(계약금액 중 공급가액의 25%)
* 선급금 = 계약금액 공급가의 25% + 부가가치세
③ (수요기업 ← 공급기업) 제작서비스 계약내용 이행·완료
* 지원기간(`20. 12. 4)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④바우처 지원금 교부” 가능
④ (3D프린팅연구조합 → 공급기업) 잔금(바우처 지원금) 교부
* 공급기업이 제출한 계약 관련 증빙자료 검토 후 교부
2 | | 신청·접수 |
가. 접수 기한 : 2020. 10. 21.(수) 15:00 까지 (이메일 도착시점 기준)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이메일 송부
* 마감 직전에는 접수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시간 전 접수완료 권장
나. 접수 방법
ㅇ 담당자 이메일(yihyung12@3dpro.or.kr)로 접수 서류 제출
다. 접수 서류
구분 | No. | 제출 서류 목록 | 양식 | 필수/선택 |
접수 시 제출 | 1 | 등록신청서 | 붙임2 | 필수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3 | 필수 |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 필수 | |
4 | 참여확약서 | 붙임4 | 필수 | |
5 | 공급기업 견적서 | - | 선택 | |
선정 후 제출 | 6 | 참여협약서 | 붙임5 | 필수 |
라. 문의처 : 3D프린팅연구조합 최이형 선임
(☎ 031-5171-5901, yihyung12@3dpro.or.kr)
마. 추진 절차 및 일정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사업 공고 및 접수 | ➡ | 서류 사전검토 | ➡ | 기업선정 (서류평가) | ➡ | 참여 협약 | ➡ | 제작 서비스 | ➡ | 정산 및 지원금지급 |
10월 7일~ 10월 21일 | | 10월 22일 | | 10월 23일 | | 10월 말 | | 10월 말~ 12월 2주 | | 12월 2주 |
3 | | 선정기준 및 절차 |
가. 선정기준 : 접수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절차에 따라 19개 기업 선정
나.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참여협약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참여 협약 |
제출서류 누락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 ➡ | 서면평가를 통해 상위 19개 업체 선정 | ➡ | 협약서 제출 |
다. 단계별 선정방법
① 사전검토(주관 : 3D프린팅연구조합)
- (개요) 제출서류 적정성, 지원대상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기업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가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검토기준) “지원대상”에 대한 적격여부 및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
- (검토결과) 부적격 기업은 선정평가 대상에서 사전제외
* 단, 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 또는 선정평가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판정
② 선정평가(주관 : 3D프린팅연구조합)
- (평가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평가단 구성)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단 구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가 Pool)
- (평가방법) 평가기준(“라. 평가기준” 참조)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①평가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사전준비도” 점수로 비교 ③“지원 필요성” 점수로 비교 ④“활용 타당성”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정
③ 참여협약(주관 : 3D프린팅연구조합)
- (우선협약 대상) 선정평가 결과 상위 19개 업체
- (내용) 3D프린팅연구조합 ↔ 우선협약 대상 간 참여협약 체결
* 우선협약 대상 기업의 협약포기, 지원자격 취소 등 발생 시,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 기업(예비업체)에게 우선협약 대상 자격 부여(포기기한 : ‘20.10.30. 까지)
* 사업추진 중 잔여 사업비 발생 등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예정(단, 지원규모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 < 지원자격취소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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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정 이후 지원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지원대상 기업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내용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제출서류) 참여협약서
* 추후, 선정된 수요기업에 상세 안내 예정
라.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지원 필요성 (25) | ⦁제작물의 3D프린팅 적용 이유의 타당성 (일반 시제품 제작대신 3D프린팅을 이용하는 이유) => “신청서 양식 1장. 제품설명” 참조 | 25 |
활용 타당성 (25) | ⦁3D프린팅 제작물 활용 계획의 사업화 가능성 및 타당성 => “신청서 양식 2장. 활용계획” 참조 | 25 |
기대효과 (20) | ⦁3D프린팅을 통한 기업의 기대효과 (비용절감, 제작기간 단축 등) => “신청서 양식 3장. 기대효과” 참조 | 20 |
사전 준비도 (20) | ⦁3D프린팅 제작 관련 사전 추진현황의 완성도 ⦁지정된 공급기업에게 받은 견적서 제출 여부 * 완료 기간이 명시된 견적서 첨부 => “신청서 양식 4장. 3D프린팅 제작 준비현황” 참조 | 20 |
기타 (10) | ⦁3D모델링(설계)의 완성정도 또는 보유 여부 => 모델링 완성도를 증빙할 도면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로 제출 | 10 |
합 계 | 100 |
4 |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문제점(미비한 사항 등) 발견 시 지원 자격 취소 가능
ㅇ 본 사업은 신청기업(수요기업)에 현금을 직접 제공해드리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공급기업)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타 정부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향후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포기기한 내에 협약을 포기 하지 않은 기업이 지원기간 종료 시점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후 비슷한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작 지원요청 품목이 바우처 금액기준 4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수의 품목에 대해 제작 신청할 수 있음
ㅇ 바우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수요기업)은 지원 사업 이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