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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참여기업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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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술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현지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 운영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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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년 제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
???? 목 적 : 중국의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온라인 기술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기술수출 촉진
※ 기술수출 유형 ▪ (라이센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Royalty) 지급 ▪ (합작투자) 자본‧기술 등의 공동투자를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 (설비이전) 생산설비 및 오퍼레이션 기술의 패키지 이전 ▪ (기타) OEM생산, 기술이전 수반하는 산업재, 자본재 및 기계 설비 수출지원, 고유기술 및 생산 기술 관련 노하우 수출, 공정 안정화, Parameter Setting, 기술 서비스, 운영노하우 이전 등 |
???? 일정
ㅇ 1회차 : 심천, ‘20. 11. 16(월) ~ 20(금)
ㅇ 2회차 : 상해, ’20. 11. 23(월) ~ 27(금)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수요 등에 따라 변동가능, 세부 일정은 선정 기업에 개별 안내
???? 장소
ㅇ (한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제회의실 또는 국내기업 사무소*
* 신청기업 사무실에서 진행 희망 시, 화상상담 시스템(PC, 헤드셋, 웹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등 화상회의 장비 필요
ㅇ (해외) 중국 심천, 상해 현지 화상회의 공간(공유행사장 또는 개별기업)
2 | 세부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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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구분 | 지원항목 |
정부지원 | -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장 제공, 현지 매칭기업 발굴 -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 (진단 비용, 필요시 현지어 번역 지원) - 화상 수출상담 및 통역 지원 |
업체부담 | - 없음 |
* (상담회 후속조치) 사업기간 내 추후 현지기업 방문 등 진행 시 현지 차량 및 통역 등 지원
???? 활동내용 : 현지기업과 1:1 온라인 기술교류 화상 상담회 개최
ㅇ (온라인) 미팅 시간에 국내기업이 온라인 상담장에 먼저 접속한 후, 현지 바이어 및 통역원이 정해진 미팅시간에 해당 온라인 상담장으로 접속하여 화상 상담회 진행
* 현지 협력기관에서 온라인 상담장 개설 후 중국 참여기업 초청 예정
ㅇ (오프라인) 국내기업 및 통역원은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접속하며, 바이어 및 현지 전문가는 중국 행사장 내 위치하여 접속 진행
* 상담 스케쥴별 온라인 상담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조건
ㅇ (기본조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합작투자를 위한 기술교류가 가능하고 신청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20년 기정원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에 복수 지원한 기업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될 수 있음
※ 신청제한 기업 1) 휴‧페업중인 기업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3)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지원 신청 기업 |
ㅇ (지원분야)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영위 업체
지역 | 분야 | 지정사유 |
심천 | 의료기기 | 현지국의 수요 및 수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지원분야 선정 |
상해 | 일반 화장품 | |
일반 식품 |
3 | 운영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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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 주요 내용 | | 주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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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 | 현지기업과 기술교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모집 | | 기정원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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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사 | | 지원요건 검토 등을 통해 진단기업 선별 |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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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술 진단 | | 공급기술의 이전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진단 실시 |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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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 | 기술교류 상담회 참여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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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술 발굴 |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내기업에 대해 현지 수요기술 발굴 |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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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회 진행 | | 국내 공급기술 및 해외 수요기술을 온라인으로 매칭하여 기술교류 상담회 진행 | | 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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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현지기업과 기술이전 등 계약촉진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및 상시 기술교류 실시 | | 기정원 등 |
< 용어 해설 > ▪공급기술 :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 ▪수요기술 :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신청기술에 대한 진단, 기업 간 기술매칭, 협상‧중재,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술진단 전문가 |
4 | 신청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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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ㅇ ’20. 10. 12(월) 18:00 까지
*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접수기한 변동 가능
???? 신청방법
ㅇ (공급기술 등록)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 접속 및 등록
* G-TEP(www.g-tep.or.kr) 접속 및 로그인 → PMS 클릭 → 공급기술 등록
ㅇ (사업신청) 공급기술 등록 완료 後, 정기기술교류(중국 심천/상해) 신청
* 첨부2(G-TEP 정기 기술교류 신청 매뉴얼) 참고
ㅇ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외협력기획실(☎ 042-388-0751~2)
???? 주요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사업추진 여건 | 기업 규모(매출액) |
조직 및 인력 수준(R&D, 해외영업) | |
수출 경험 유무 | |
해외진출 의지(대표자 의지, 영문자료 등) | |
기술수출 가능성 | 기술의 경쟁력 및 차별성 |
기술이전 및 사업화용이성 | |
수요기업과의 기술교류 기 진행여부 | |
현지 시장성 | 현지 시장수요 |
수요기업 발굴 가능성 |
???? 우대사항
ㅇ (기술료 납부기업) 정부R&D 사업 참여 이후 최근 2년 이내
기술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가점 5점)
- (증빙) 기술료 납부 영수증 (신청마감일 기준 납부일 2년 이내)
ㅇ (고용창출 기업) 고용영향 평가결과 우수기업(최대 가점 10점)
구 분 | 평가 항목 | 제출필요 증빙서류 | 가 점 |
고용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인원 및 증가율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2부 ②신청마감일 전월-1년) | 최대 10점 이내 |
성과공유 | ·미래성과공유 협약 (2)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 최대 4점 이내 |
·스톡옵션 운영 (2) | |||
·성과급 지급 (2) | |||
·임금수준 상승 (2)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2) | |||
·우리사주제도 (2) |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 | |||
근로환경 | ·정규직 전환 (2)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내역 | 최대 2점 이내 |
·근로시간 단축 (2)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내역 | ||
·정주여건개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기업 (1) | 관련 기업 인증서 제출 | ||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1)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
※ 참고 : 고용증가 기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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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친환경 업종 기업) 친환경 R&D 촉진을 위한 관련 기술·사업(가점 5점)
- (증빙) 녹색기술/사업 인증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
* 녹색인증 사이트 ‘www.greencertif.or.kr’ 내 기술/사업 분류 기준
첨부 | | G-TEP 정기 기술교류 신청 매뉴얼 |
(첨부파일에서 확인)